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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없는 자필 유언장 ‘무효’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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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없는 자필 유언장 ‘무효’ 민법 조항 합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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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법 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명의 자서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1차적으로 특정될 것이지만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에다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 조항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유언의 요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유언을 하는 자가 당연히 작성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ㆍ이동흡ㆍ송두환ㆍ이정미 재판관은 “유언의 내용에 의해서 유언장의 실제 작성자와 유언장의 명의자의 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과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주소의 자서가 흠결되면 유언이 무효로 되고 유언자의 진의가 관철될 여지는 전혀 없게 될 것이므로 주소의 자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공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부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유언장에 날짜,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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