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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방에 CCTV 설치해 수용자 감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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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방에 CCTV 설치해 수용자 감시는 합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0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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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수형자의 자살과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방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 수용 중인 S씨가 “독방 수용자를 CCTV를 이용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ㆍ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ㆍ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해 CCTV를 설치해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사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동을 상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익 또한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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