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예비군 소집명령을 무려 14번이나 어긴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기소된 K(3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 8월 울산지법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해 동종전력이 13회나 더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K씨는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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