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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장남’ 유대균 세월호 수습비용 7500만원 국가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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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장남’ 유대균 세월호 수습비용 7500만원 국가에 배상하라”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2.0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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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7)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국가에 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내놓으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 씨는 국가에 757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 4000여만 원을 청구 소송을 냈다.

유 씨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에서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잠적했다가 두 달 뒤인 6월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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