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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붓딸 성폭행 40대, 따로 살아도 전자발찌 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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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붓딸 성폭행 40대, 따로 살아도 전자발찌 차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3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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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K(42)씨에 대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욕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수회 강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과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장차 나이 어린 청소년 등에 대해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 의붓딸(16)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늦게 귀가한 이유를 추궁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 동안 5회(강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징역 7년과 개인신상정보 5년 공개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K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는데, K씨가 부인과 이혼해 피해자와 만날 일어 없어졌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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