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일부 언론이 30일 건강보험 대상 한방약을 수 백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약국과 한의원 등에서 파는 한방제제 가격이 지금의 10~2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확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상위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제 10조의 2’에는 새로운 약제 보험적용 신청 규정이 돼있으나, 하위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 규정에는 등재할 수 없다고 나와 상충되는 내용이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약제제의 보험적용 여부는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원리, 건강보험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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