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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영업이익 10% 요구설 "사실과 달라"...백화점 합의점 도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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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영업이익 10% 요구설 "사실과 달라"...백화점 합의점 도출 난항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3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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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반박...업계 합의 못할 경우 직권조사 불가피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백화점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가 임박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난무한 가운데 공정위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특히 롯데, 신세계, 현대 '빅3' 백화점 중 한 곳의 영업 이익 10% 요구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달 초 공정위가 업계 자율적으로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 백화점업계와 공정위가 조율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이익의 10%를 요구한 적은 없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이어 공정위는 10월분 수수료부터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현재까지 명품 수수료율과 중소업체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 직권조사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하나같이 중소업체 판매수수료 실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공정위의 일방적인 합의문 형식의 내용을 백화점 업계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공정위가 제시한 10월 합의 발표 역시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관철했다. 

이에 백화점 업계는 반박도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공정위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공정위 일정대로 동반성장안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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