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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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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2.0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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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향한 당신의 꿈을 키워 드립니다
사진제공=예산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예산군은 열심히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Ⅰ,Ⅱ) 신규가입 대상자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으로 구분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희망키움통장(Ⅰ)은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하거나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규대상자 모집은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의 경우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이번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고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2월과 5월, 8월, 10월에 모집하고 2월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 기초생활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민 기자 dt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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