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안승남 경기도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4일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하혜수) 제13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 소상공인, 임차인 등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현실성 높은 조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 조례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이 강제로 봉쇄되고 건물주와 병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지만,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은 지원의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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