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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맥스 ‘담배부착용’ 보안라벨, 미국 뉴욕‧뉴저지‧ 펜실베니아 주정부에 라벨 샘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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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맥스 ‘담배부착용’ 보안라벨, 미국 뉴욕‧뉴저지‧ 펜실베니아 주정부에 라벨 샘플 제공
  • 장선희 기자
  • 승인 2017.02.0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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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막 ‘3D 패턴변형 기술’에 디지털코드 접목, 높은 보안성과 이력 추적 기능 갖춰

                                               

                                    <사진=골드맥스의 담배부착용 보안라벨 기술>

[KNS뉴스통신=장선희 기자] 위조방지 보안라벨 전문기업 골드맥스그룹㈜(대표: 조성재, 이하 “골드맥스”)이 자체 보유중인 세계 최고 수준의 위조방지기술(G-MOV)에 이력추적이 가능한 디지털코드를 접목,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담배부착용 보안라벨’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다.

골드맥스는 이미 미국의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주정부에 담배부착용 라벨 샘플을 제공한 상태이다. 뉴저지 주의 경우, 담배용 보안라벨 수요량은 약 20억개로 추정된다. 라벨의 공급가는 약 1센트로 한화 11원으로 환산 시 뉴저지 주에서만 약 22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맥스의 기술수준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순차적으로 향후 미 50개 주 전체로 확대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립모리스사, JTI(일본), BTI(영국)와도 담배부착용 라벨 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한국)의 경우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머지않아 국내 담배부착용 라벨 시장도 급성장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국제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인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를 발효,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5년 뒤에는 의무화된다. 

의정서에 따르면 모든 담뱃갑에는 원산지와 판매지 정보(제조·유통과정)가 담긴 ‘고유 식별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고유 식별 표시’용 라벨에는 복제방지를 위한 높은 보안성, 디지털코드를 사용한 이력 추적 기능, 육안 판별 기능이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은 각 주마다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담배가격차이로 인해서 지역간 담배가 담배가격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불법적인 판매가 발생해 담배 세원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각 주정부는 세원을 지키기 위해 담배포장지에 붙이고 있는 현재의 라벨을 보안성, 이력추적기능, 육안판별 기능이 모두 가능한 라벨로 교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골드맥스의 위조방지 보안라벨은 최첨단 나노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최고의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15~30μm 정도의 압도적으로 얇은 두께에 ‘3D 패턴변형’을 설계하는 기술은 복제 불가능한 골드맥스 보안라벨 만의 장점이다. 여기에 이번에 이력추적용과 생산자정보용 디지털코드를 삽입하여 최적의 ‘담배부착용 보안라벨’을 개발해 냈다.

                                                         <사진=美 뉴저지 주와 메사추세추 주의 담배부착용 보안라벨>

2014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골드맥스의 위조방지 보안라벨은 최고의 보안성 외에도 기존의 보안 라벨들이 자석으로 판별하거나 휴대폰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판별의 어려움을 개선, ‘사람의 눈이 가장 훌륭한 판독기다’라는 말처럼 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한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담배 및 주류와 같은 세수보호용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위조방지 화폐산업 분야, 신분증 및 여권과 같은 문서 보안 분야, 의약품과 식품 및 공연티켓 같은 생활 분야에까지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장선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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