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오늘(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이라며 “이들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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