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은 민망하고 무엇을 들고 가면 불법이고
“말로는 부고지만 소리 없는 압력이다”주장
“말로는 부고지만 소리 없는 압력이다”주장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오늘 인천시의회 의장 제갈원영 시의원의 빙부상과 관련해 빈소 등 안내 공문이 본지 기자 메일로 보내져 왔다.
이 공문은 의회 총무담당관과 홍보팀 등을 거쳐 사전보고로 올라온 것.
하지만 단순히 부고 공지라는 점에선 문제가 아니지만 이날 초상을 알린 사람이 인천시 의회 의장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부담되는 초대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지적이다.
물론 빈손으로 문상을 가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나 문상 가는 길에 빈손으로 찾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문제의 초상은 제갈원영 시의장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장인으로 친인척에 분류된다. 즉 일반 친인척의 장례를 알리기 위해 의회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는 의문을 남긴다.
의회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부고란에 올리기 위한 취지로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다”라며 “언론사간의 형평성을 위해 보도자료로 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부고를 본 공무원들은 “소리 없는 압력”이라며 장례식장에 민망하지 않게 합법적으로 문상할 방법을 찾고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