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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벌금 300만원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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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벌금 300만원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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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상당히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ㆍ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ㆍ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선거의 현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ㆍ이정미 재판관은 “배우자의 선거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면책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리는 것은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OO(55)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OO(57)씨는 2009년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강동구 선거구민과 후원자 등 105명에게 ‘설 인사장’을 멸치상자(시가 2만9000원)에 붙여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멸치 105상자(304만5000원)를 제공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작년 1월 설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멸치상자를 돌린 김충환 의원의 부인 최씨와 김 의원의 비서관 오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부인이 멸치세트를 돌린 시점이 제18대 총선 이후라는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내년 제19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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