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6 (목)
‘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상태바
‘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9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고교동창 친구인 강OO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휴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고교동창 강변호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동창생으로 절치한 강OO 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가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5000만 원을 투자해 1억 898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선 부장판사는 또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이던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업체 2곳의 공동관리인을 불러 “대여금 회수를 위해 강OO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라”며 사실상 채권 회수에 관한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강OO 변호사도 검찰과 법정에서 A씨가 피고인과 결혼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아는 사이로 A씨의 요청으로 피고인과의 가정불화에 관해 이혼까지를 포함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N사에 투자한 사실을 말해주자 A씨도 이혼을 대비한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하겠다고 결정했고, 그러한 사정은 친구인 피고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피고인 및 A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처의 투자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와의 불화로 인해 처가 알아서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투자 진행 상황에 관해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처로부터 구체적 투자 진행상황을 전해 들었더라도 피고인이 처의 투자 사실을 알게 된 당시에도 N사는 재정적으로 매우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투자금을 회수해 원상회복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N사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처의 투자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받는다는 범의를 갖고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 변호사에게 따로 연락했다거나 달리 강 변호사로 하여금 특별히 어떠한 이득을 얻게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관리인들에게 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강 변호사와 관리인들 사이에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서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리인들에게 강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라고 말한 행위는 당시 회사들의 회생절차를 맡고 있던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회사들의 회생을 위해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라도 회수함으로써 회생을 원활히 하고자 관리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관해 조언하거나 권고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이런 행위가 위법 부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인들로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어 관리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