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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교육열 이혼사유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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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교육열 이혼사유 랍니다
  • 민경관 논설위원
  • 승인 2011.09.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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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것 들 중의 하나가 자식교육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정평이 나있다.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면도 있지만 인간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에게선 천박함으로도 비춰지고 있다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열이 우리를 이만한 부자 나라로 만들었다는 데는 다른 이론이 적다.

그만큼 과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도 자식들 교육만큼은 열성으로 뒷바라지 하면서 자신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잘 성장 해준 자식들을 보면서 흐뭇한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 왔다. 그런데 최근 ‘지나친 교육열’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의미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가정법원은 이 법원의 가사합의 3부가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부인 B씨는 남편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92년에 결혼하여 아들과 딸 남매를 두었는데, 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인의 지나친 집착으로 아이들에게는 가혹행위가 가해 졌고 부부간의 갈등은 심화되어 갔다.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부인은 자신이 만족할만한 성적을 받아오는 딸에게는 관대 했지만 기대 에 못 미치는 아들에게는 폭언과 가혹행위가 계속되어 왔다한다.

보다 못한 남편은 방학동안 아들을 친척집에 머물게 하는 등 아이들을 보호 하는 측면에서 대처를 하자 부인은 급기야 남편과 아들에게는 밥을 차려주지 않거나 빨래를 해주지 않는 등 극한의 감정으로 치달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학생인 아들은 병원에서 적응장애 및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기도 했다한다.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돼온 일들이다.

물론 자기애들이 부모가 바라는 대로 학교 공부도 잘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학교 공부가 반드시 인격 도야에서나 사회에서의 적응과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경험 아닌가? 당장의 부모마음이 흐뭇한 결과가 조금 지나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 가 말이다. 어쨌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듯 해 소식을 접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씁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성숙한 시민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앞날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들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시험이라는 지옥에서 해방되고 보다 이웃을 생각 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길은 학교 공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깊이 깨달았으면 한다. 당장에라도 어른들이, 특히 청소년을 두고 있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반성하고 달라졌으면 하는 내 생각이 헛소리로 흘려지지 않았으면 한다.

 

민경관 논설위원 mkk1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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