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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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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KNS
  • 승인 2011.01.1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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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시행 및 채용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및 특채시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2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해 8월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채시험을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그간 민간・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동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고(‘10.9.10~), 대국민 공개토론회(11.18), 부처 의견수렴(8~12월중 5차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에 대해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안부가 일괄해서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KNS web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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