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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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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증’ 재발급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1.03.29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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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등 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청소년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른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생활․상담․학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를 29일 개정․ 공포하였다.

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청소년증’의 이용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재발급 기관을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확대한다.

다만, 사진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증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청소년기는 외모가 계속 변하는 성장기라는 점을 고려해 관할 주소지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주소지는 ○○구이나, 취학으로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기존) 주소지인 ○○구에서만 가능 → (변경) △△구 등 전국에서 가능

아울러, 청소년증 소지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지연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뒷면에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나,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18세임에 따라 청소년증 유효기간 만료 후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사례 발생

또한,「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의료, 생활, 학업, 상담, 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정 조건 중 가구의 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을 최저생계비의 180% 이내로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은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 정비 등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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