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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어교과서 음성화한 교재도 교과서 검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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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어교과서 음성화한 교재도 교과서 검정에 포함
  • 김대현 기자
  • 승인 2017.01.24 0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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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나고야)=김대현 기자] 일본 문부과학상(文部科学相)의 자문기관인 ‘교과용(教科用) 도서검정조사(図書検定調査) 심의회’가 지난 23일 영어교과서를 음성화한 교재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이 있는 2018년도 이후 교과서 검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리안을 제시했다고 일본 주요일간지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영어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가지 기술의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과 ‘교과’가 되는 초등학교 영어에서 음성 교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안으로는 교과서 회사가 영어로 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각 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게재장소를 표시하는 ‘URL’이나, ‘QR코드’에 대해 적극적인 기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음성화된 정보가 갖는 특성상 –네트워크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 교과서 그 자체가 아닌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체크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검정의 대상은 종이로 한정되어 있으나, 교과서 검정 기준과는 별도로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회사가 검정 신청시 음성을 보존한 기록 매체도 제출하고, ‘유창성’과 ‘정확성’을 갖는 음성이 교과서 내용에 따르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음성에 특화되고 확인작업을 실시하는 전문가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캠프구성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검정 중인 교과서를 보여 주거나 의견을 묻는 사례, 교원들에게 금품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검정에서 심사하지 않고 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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