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25개 시·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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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25개 시·군으로 확대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1.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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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상담 기회가 확대된다.

경기도는 현재 20개 시·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각 한 곳 씩 운영 중이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의정부·동두천·부천·김포·안양시에 무료법률상담실 5개소를 추가 지정해 2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저소득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거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외국인주민 등 이용자는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내 거점 상담실 소재 지자체는 성남, 고양, 시흥, 화성, 오산, 하남, 여주,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안성, 평택, 연천, 가평, 양평, 이천, 구리, 안산, 광주 등이다.

지난해 거점 상담실 이용건수는 총 117건으로 이 중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등 23명에 대해 법률구조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및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법률상담, 무료소송,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ㆍ파산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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