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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3% 상향하는 조항 심의과정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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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3% 상향하는 조항 심의과정에서 빠져”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01.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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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강화조항 신설 법안 통과
기존 법안, 우선구매 1% 달성 못해도 조치 취할 수 없어
강제조항 신설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해도 시정요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였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인 1%를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도실행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최경환 의원은“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3%로 상향하는 조항도 함께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빠져 아쉽다”며 “그래도 강제조항을 신설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복사용지, 화장지, 사무용품과 다양한 먹거리 등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 및 생산시설이 다양화 되고 있다”며“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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