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남경필 경기도지사 면담 전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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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남경필 경기도지사 면담 전격 요구
  • 송승환 기자
  • 승인 2017.01.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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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올바른 행정지도 촉구

[KNS뉴스통신=송승환 기자]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 박종선 전 조합장이 평택시에 대한 경기도의 올바른 행정지도 및 남경필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전 조합장은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제역 인근 지제·세교지구 83만9천613㎡의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구역이 지정되고, 주민조합 설립과 시행사를 통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는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무능한 평택시의 무관심과 방치, 소극적 행정과 행정적 오류, 지역토착세력의 방해, 환지이용 계획 등과 일부 주민들의 방해로 6년이 넘도록 소송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집회에 참여한 1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에 평택시에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가 일부 주민의 방해로 같은 해 11월에 취하하는 등 실시계획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며 “사업이 늦어지면서 지제역 기반시설인 지하철과 고속철도 환승시설 설치도 늦어져 최근에 고속철도가 개통됐지만,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평택시에서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 당시 납부 분담금만큼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을 비롯해 평택 동부지역 16개 민간개발시행자 및 예정자에게 설명하고, ‘이행각서’까지 체결하도록 했다”며 “‘이행각서’에 의하면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의 주체는 평택시장으로 되어 있고, 조합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업무지침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비용 중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것은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평택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개발시행자 스스로 ‘이행각서’를 체결해 시(市)에 제출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평택시는 2010년 4월 26일 개발계획 고시 당시 지하차도 분담금 144억 6천2백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사업비 수정을 요청하거나 반려 없이 경기도에 인가 요청 을 했고, 2013년 9월 3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인가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평택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경미한 변경’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 부담과 관련해 사전 컨설팅 감사까지 의뢰했다”며 “경기도 컨설팅 감사 결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통보가 있었고,지제·세교지구의 경우 감면금액이 105억 8천만원(가산금 제외)으로 계산되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경기도 컨설팅 감사 결과를 보면, 조합의 지하차도 시설 분담금 실제 납부금액은 ‘이행각서’에 따라 지하차도 총 분담금액 201억 1천600만원에서 감면금액 103억 5천9백만원(가산금 포함)을 감면할 경우, 실제 납부금액은 97억 5천7백만원”이라며 “개발계획 수립 후립 후 교통 영향평가 심의 결과로 인해 증가하는 지하차도 분담금은 97억 5천7백 만원이며, 이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증액된 비용이 종전 총 사업비보다 100분의 10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경미한 사항 변경’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그동안 평택시가 이같은 중대한 행정적 오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비 변경 처리를 해주지 않아 600여명의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개탄과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이라며 “경기도의 행정지도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제·세교지구는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면적 83만9천613㎡를 광역환승센터에 걸맞은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년 전부터 비상대책위(비대위)가 구성돼 임원회의 무효 소송, 시행자 지정 취소소송,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수년간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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