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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장애인 탑승객 거부한 '이지 제트'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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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장애인 탑승객 거부한 '이지 제트' 벌금 부과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7.01.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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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저가항공사 이지 제트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ews=KNS뉴스통신] (바욘=AFP) 프랑스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영국 저가항공사 이지 제트(Easy Jet)에 안전상의 이유로 장애인 탑승객을 태우지 않은 데 대한 벌금 64,000 달러를 부과했다.

프랑스 남부 바욘 형사법원에서 이지 제트의 승무원은 2010년 7월 조셉 엣체베스테가 보호자를 동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이지 제트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객의 탑승을 거부했다. 그들은 여전히 안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햇다"고 앤 마리 멘디보르 엣체베스테 변호인은 말했다.

이지 제트가 프랑스의 차별 법규를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12월 이지 제트는 세 명의 장애인들에게 같은 이유로 탑승을 거부해서 총 7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년 전에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당시 이지 제트는 '내부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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