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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당 윤리위 결정은 정치적 보복행위”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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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당 윤리위 결정은 정치적 보복행위” 강하게 반발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1.2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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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출범식 당시 이완영 의원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최경환 의원(왼쪽).<사진=장효남 기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오늘(20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최경환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결정과 관련해 최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최 의원은 출입기자들에게 자료를 통해 ‘당 윤리위의 당원권 3년 정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 윤리위 결정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후 “당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요청한 내용은 총 4개 항목으로 2016년 12월까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지난해 12월 당시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제4항(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에 따라 최대 1년까지의 당원권 정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며 반발했다.

또한 “본인에게 소명요청 4개 항목들을 보면 왜 문제를 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 놓고서도 야당의원들보다도 더 매몰차게 대통령을 비난하고 몰아세우며, 대통령의 자진사퇴마저 거부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두고 ‘패륜행위,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한말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된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김성회 예비후보와 관련해서는 “역대 선거과정에서도 당내 후보들의 지역구 선택에 동료의원들의 조언이나 권유는 늘 있어왔던 통상적인 일이고 지난 총선과정에서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총선 때 개소식이나 지원유세를 다닌 것을 소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총선 때 계파를 가리지 않고 소위 비박계 의원이라는 후보들 상당수에게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천 과정에서도 “자신은 당대표는 물론 최고위원도 아닌 평의원에 불과하여,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비례대표 선정과정 등에 일체 관여한 바도,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헌당규에 위배도 되지 않는 저의 행동을 트집 잡아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가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이 같은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며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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