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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도 개편, 창업·수출기업 집중 육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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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도 개편, 창업·수출기업 집중 육성 나선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1.2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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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가 10년만에 효율성을 대폭 높이는 등 전반적인 개편이 단행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지난 2007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 만의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 도모에 힘썼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은 2015년 약 17조원 규모로 2007년(6.3조원) 제도 도입시 보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규제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기청은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TF를 운영했으며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조달연구원, 중기연구원)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2017년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조설비가 없는 창업·R&D 기업도 경쟁제품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조달시장 진입규제를 정비해 창업·R&D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독과점 현상 해소를 위해 경쟁제품 졸업제를 시행, 경쟁제품 시장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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