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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 광주 동구의회 의장 “입법효과 거두지 못한 현행 조례 사전·사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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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현 광주 동구의회 의장 “입법효과 거두지 못한 현행 조례 사전·사후 분석”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01.2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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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입법권 강화 차원
▲박대현 광주 동구의회 의장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박대현 광주 동구의회 의장이 제안한 동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일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례·시행규칙 중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현행 조례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을 매년 실시해 시의적절한 의원발의 형태의 개정안 추진도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

박대현 동구의회 의장은 “광주시 동구 소관의 현행 자치법규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제2대 의회 당시 조례정비 후 오랜 기간 동안 제·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효력 상실한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을 실시해 현실에 맞게 명문화시킬 필요성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다”고 동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동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의원들의 입법 정책 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현황조사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근본적인 이해도 향상과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종료 후, 동구의회는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 전영원 의회운영위원장, 간사로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으로 홍기월 의원, 조승민 의원, 이선순 의원, 박종균 의원, 김성숙 의원으로 구성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6개월간 활동기간을 마련해 의원들의 입법 정책 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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