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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위,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윤상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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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위,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윤상현 1년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01.20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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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 발전 극히 저해하고 민심 이탈케 해”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오늘(20일) 친박계 핵심 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는 3년, 윤상현 의원에게는 1년간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서 의원은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친 8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에 대해서는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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