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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시의원 “최근 5년 불법 용도 이행강제금 징수율 48.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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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시의원 “최근 5년 불법 용도 이행강제금 징수율 48.1% 그쳐"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1.2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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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건수 70000건 440억 부과했지만 체납액 114억원에 달해
인력보강해 징수율 놀여야
▲전철수 서울시의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자치구에서 발생한 불법 용도변경 7000여건에 강제이행금 440억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이 48.1%에 불과하고 체납액도 114억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인력보강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790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40억 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315억 8000만원만을 징수했다. 반면 체납액은 무려 114억 4000만원에 달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이 일회성으로 처분이 끝나버리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 징수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치구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3115건 51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584건으로 뒤를 따랐으며 과태료 체납 보유액의 경우도 용산구가 16억 8000만원었고 그 다음도 역시 서대문구로 15억 7000만원이었다.

전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커 건물주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제성 있는 징수 방안 모색 및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서울에 촉구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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