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48 (금)
이숙자 시의원 “삼각지 청년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
상태바
이숙자 시의원 “삼각지 청년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1.20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삼각지 청년주택 월 임대료 12만~38만원이 주변지역 임대료 시세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서초2,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 12만~38만 원 확정’이라는 보도자료를 검토 한 결과 “금수저 청년용 주택이냐”며 오늘(20일) 자료를 통해 강하게 성토했다.

자료에 따르면“이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역세권에 주거하는 청년들이 지불하는 평균보증금은 3403만원으로, 삼각지 청년주택의 최저면적인 19㎡로 다시 환산(㎡당 200.17만원)하면 3803만원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서울시가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삼각지 청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9㎡의 임대보증금은 3950만원으로, 임대보증금 평균자료 보다 150여 만원이 높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료는 “더욱이 서울시는 월세가 12만원~38만원 임을 강조하며 저렴하다고 주장했으나, 월세 12만원의 경우 전용면적 49㎡에서 3인이 공동으로 생활해야 하고, 보증금은 1인당 7116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공동생활로 인한 주거여건 저하와 스트레스, 7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감안할 때 절대로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의원은“이 사업은 청년주택 사업이 아니라 청년의 이름을 빌린 역세권 개발 사업이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월세대비보증금 하한선을 정하고 임대인에게는 그에 따른 월세차익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청년들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청년 스스로 느끼기에 적당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역세권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