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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모두 증거 채택…"위법 수집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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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모두 증거 채택…"위법 수집으로 보기 어려워"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1.2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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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을 법정증거로 채택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17권 총 510쪽 분량으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꼼꼼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오늘(20일) '최순실 국정농단' 5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수첩은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수첩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과정에 위법이 있고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첩에 대해 사실 관계와 같을 여지가 있고 안 전 수석에게 공소 제기된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헌재는 1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수첩에 대한 증거 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수첩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됐기 때문에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어 위법 수집의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볼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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