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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비리' 롯데家 맏딸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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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비리' 롯데家 맏딸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1.1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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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4억 4000여만원 선고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롯데백화점,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부정 청탁에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백화점과 면세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과 이를 향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 입점 선정 절차를 무시하고도 오너 일가의 뜻에 따라 이뤄진 일이란 취지의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횡령·배임 액수도 전부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은 양형에 감안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등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32억여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억 470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신 이시장은 아들 명의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름만 올려놓은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35억여 원을 지급하고 11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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