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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다한홍삼 과징금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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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참다한홍삼 과징금 취소 판결
  • 서오현 기자
  • 승인 2017.0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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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오현 기자] 참다한홍삼이 진행한 감기 이벤트와 관련, 영등포구청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참다한홍삼은 영등포구청이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한 결과 1, 2차 과징금 부과처분 모두 취소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참다한은 2015년 말 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통해 “참다한 홍삼을 드시고 감기에 걸리실 경우 6개월간 병원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감기 이벤트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영등포구 보건소는 해당 광고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허위·과대광고라며 영업정지 8일에 갈음하는 293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참다한은 해당 광고 내용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가 아니라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참다한 홍삼을 먹고 감기에 걸리면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인 것으로 혼동·오인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기에 걸릴 경우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문언이 참다한 측이 판매하는 홍삼 제품이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일반인에게 감기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는 혼동·오인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다한홍삼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참다한홍삼 측이 광고에 ‘식품위생법 8조 2항 기준에 따라 허위과대광고에 적용될 수 있어 본 행사는 감기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명시한 점 역시 인정된다”며 “해당 광고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인 것으로 혼동·오인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오현 기자 seoohy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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