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與위원 "야당, 국정교과서 금지법 날치기 통과"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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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與위원 "야당, 국정교과서 금지법 날치기 통과" 철회 촉구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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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화면 캡처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소속 위원들은 1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염동열·전희경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법안에 한해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새누리당·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90일간 활동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를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내버린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며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무시한 독재적 행위이자 다수에 의한 폭압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의결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부모의 선택권을 법으로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연구학교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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