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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횡령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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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횡령 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김린 기자
  • 승인 2017.01.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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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4시 50분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고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려 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15분께 귀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 억원의 뇌물성 자금 건넸다고 봤다.

삼성은 최 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주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 원을 출연했다. 또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 가량을 송금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 2800만 원을 후원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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