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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국 여행 시 H7N9형 AI 인체감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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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국 여행 시 H7N9형 AI 인체감염 주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1.1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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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지난해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발생 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또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 입국장게이트 발열 감시를 실시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이달 기준 12개 성(省)‧시(市)로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이다.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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