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청, 부실행정 논란에 줄소송까지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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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청, 부실행정 논란에 줄소송까지 '곤혹'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7.0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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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성남터미널 용도변경 오류 문제를 둘러싼 부실행정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의 잇따른 소송 제기까지 더해져 성남시와 분당구청의 행정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성남시와 분당구청은 인근 터미널 지하 3층의 주용도를 '영업시설'에서 '운수시설'로 바꿔 놓아 당초 이곳 부동산을 영업시설로 낙찰받은 분양주 D사로부터 잇단 소송에 직면했다.

D사가 이 사태로 영업 운영권에 차질이 빚어지자 17일 성남시와 분당구청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용도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D사는 앞서 지난 3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D사 관계자는 "양 기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자체가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청이 '부실행정'으로 D사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 보태지며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03년 준공됐으나 '용도별면적표'와 '건축물대장'상 용도 기재가 서로 상이한 상태로 무려 12년 동안 방치돼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

논란의 씨앗은 성남시 분당구 건축과가 2015년 11월 23일 문제의 지하 3층(1만9640.23㎡) 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운수시설'로 직권정정하는 과정에서 뿌려졌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에 놓여 있던 지하 4층(1만3283.62㎡)과 지하 1층(9952.04㎡), 지상 1층 (1633.45㎡), 지상 7층(1583.39㎡) 등은 손도 대지않고 비켜간 사실이 밝혀졌다.

성남시는 특정 언론이 본격 취재에 들어가서야 부랴부랴 다음달 14일자로 4개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운수시설'로 일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 민관유착에 의한 고의성 유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분당구청은 그 해 8월 27일 지하 3층에서 영업중이던 기존 업체가 소방 및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돼자 전수조사 등을 벌여 지하 3층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 주요 공부상 서류에 용도변경 사실을 일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하 3층은 같은 해 1월 26일 경매절차가 개시돼 '영업시설' 용도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터라 최종 낙찰자의 피해가 예고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러나 최종 낙찰자로 채택된 D사는 12월 7일 낙찰 당일까지도 법원 경매계에 비치된 모든 공부상 서류(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법원감정평가서)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했고, 영업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 소유권을 취득했다.

분당구청은 건물소유주와 용도변경에 따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법원경매계에 '운수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공지해 경매절차를 올바로 밟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D사는 경매 전부터 임대를 얻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운영해 왔던 대형 어린이놀이시설 '또봇쥬쥬플레이랜드'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무려 10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쏟아부었다.

분당구청은 한술 더 떠 '또봇쥬쥬플레이랜드' 오픈 무렵, 이곳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인정해 식음료·카페등의 영업허가증을 발부해줬을 뿐만 아니라 차후 매장에 입점할 소규모 임대식당들의 소방법 신고필증 발급을 위한 자문역할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부실행정의 총체적 난맥을 드러냈다.

D사는 이듬해 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추기 위해 세입자들과 임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에 '운수시설'로 용도가 바뀐 사실을 발견했지만 이 때는 이미 낙찰받은 부동산을 비롯해 놀이시설 설비비에 대한 잔금을 모두 치룬 상태였다.

D사는 분당구청이 2차 경매로 해당부동산이 낙찰된 12월 7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23일이 되서야 이들 문서를 일괄 정리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분당구청은 뒤늦게 위반건축물 및 운수시설이라는 이유로 지하 3층의 영업 중지를 통보해 왔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에 따른 압박에 시달리던 D사는 30여명이 넘는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키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D사 관계자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된 민간사업이 행정기관의 행정착오 하나로 크나큰 손실을 봤다"며 "잔금처리 대금을 비롯해 현재 은행 대출이자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데 아무런 수익도 없이 거액의 재산세에 종토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아 부도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소연 했다.

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송무팀 등과 충분한 법률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다"고 애써 강조했다.

D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소송에 이어 내주 안으로 성남시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 일탈한 잘못된 행정내부 관행이 개선될지 이번 청구소송의 향배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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