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사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내도록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 원대 금전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등도 모두 뇌물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자금은 사실상 최 씨와 이익 공유 관계인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며 이 지원을 이 부회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과 삼성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