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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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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 정준희 기자
  • 승인 2017.01.17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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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준희 기자] 함안군은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사생활 침해, 인접지 균열피해 발생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규모, 용도 등 건축계획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주민 간 갈등을 해소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코자 마련됐다.

사전예고 대상은 ▲지하3층 이상으로 12m 이상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 ▲21층 이상 건축물 ▲사행성 경륜장·경마장·경정장·옥외 골프연습장 ▲봉안당·장례식장·정신병원·교정 및 군사시설 등이다.

사전예고 적용지역은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접한 대지와 건축물이며 의견 제출자는 소유자 또는 실제거주자이다.

군은 건축허가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와 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군 종합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등을 통해 허가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은 조정회의 시 실질적인 안전대책과 공사에 따른 피해발생에 따른 합리적인 의견 등은 가급적 수용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거나 타당한 근거 없는 억지성 반대 의견은 배제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건축허가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전 조정으로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민원욕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정준희 기자 junhee80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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