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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 대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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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 대상 집중 단속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7.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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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구례군청사 전경<사진=구례군>

[KNS뉴스통신=김영택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설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농·수·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투명성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명예감시원 등 10여 명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과일류와 육류, 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생선, 멸치, 굴비, 갈치, 전복 등 농·축산물 및 가공품 638개, 수산물 및 가공품 260개, 음식점 20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용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축수산물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 표시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상업소 등이 표시방법을 위반했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조사협조를 거부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 설 명절뿐 아니라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표시제가 2016년 2월 3일부터 개정·시행되어 죽, 누룽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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