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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초범도 실형위험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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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초범도 실형위험성 높아져
  • 진영진 기자
  • 승인 2017.01.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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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진영진 기자] 건전한 성 문화를 해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두며, 성을 사고판 자는 물론이고 알선행위를 한 자도 처벌하고 있다.

엄격히 불법행위로 분류된다는 것이 낯선 상황이 아님에도, 성매매와 관련된 알선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들이 많아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중간 다리역할을 해줄 업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성매매 사건이라 말하기도 했다.

거의 모든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존재하고, 이 업자들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성을 사고파는 것이다.

일반 성매매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알선행위임에도, 영리적인 이익을 얻고자 갖은 이유를 대고서라도 성을 사고팔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며 사안에 따라 실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매매 알선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다.

강경훈 변호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성매매 사건 추이와 이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변명으로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장소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묵과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성매매초범이라도 알선 행위를 한 것에는 변함이 없어, 실형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속해있는 YK법률사무소는 형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영진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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