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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MC몽 '뜨거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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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MC몽 '뜨거운 눈물'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1.03.2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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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군 면제를 위한 고의발치혐의를 받고 있는 MC몽(본명 신동현)에게 "MC몽의 군 입대 연기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고의 면제 행위가 포착됐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여러 증인들이 그동안 법정에서 경찰조서 내용을 번복했지만 오히려 경찰조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MC몽은 병역 연기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적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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