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일본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와의 연애설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탔던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욕설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다 쇠고랑을 찾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미성년자, 취업준비생 등 10~20대 260명을 고소한 뒤 협박해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SNS 등에 올린후 댓글로 "지저분하다", "네가 인간이냐"는 등의 욕설을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인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등이 "전과자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같이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해 고소권을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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