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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불법건축행위 지도ㆍ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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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불법건축행위 지도ㆍ점검 실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7.0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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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 의령군은 건축행정의 내실화와 위법사항 사전 예방으로 건실한 건축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건축행위와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내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4분기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와 업무대행자를 입회시켜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여부 △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위법시공여부 △건축물 부설주차장 임의 변경 여부 △조경시설 철거 후 타 용도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과 기타 건축법 위반여부 등이다.

의령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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