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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vs 롯데건설 컨소시엄, 송도신도시 M1블럭 소송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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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vs 롯데건설 컨소시엄, 송도신도시 M1블럭 소송전 '본격화'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1.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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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컨소시엄, 분양비용 364억 지급신청 이어 80억 거액 소송 제기
▲송도신도시 M1블럭(캠퍼스타운) 전경. <사진=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송도신도시 M1블럭(캠퍼스타운) 소송전이 지난 1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M1블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대우건설+한진중공업)은 인천시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를 상대로 공사비 증액과 상가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 80억 원의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분양비용 364억 원을 지급신청한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은 “계약조항 그대로 소송에 굳건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응섭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기획감사실장은 “당사는 공기업 시행사로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 지난해 7월 총 5588억 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 완료하는 등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해 왔음에도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와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이어왔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양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등 적격성 검토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당한 비용은 지급하고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M1블럭 송도 캠퍼스타운은 지난해 3월 준공됐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3065세대와 상가 184개 등이 건축돼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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