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장실질심사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 사안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토록 지원받은 대가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수백억 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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