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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률적 횡포를 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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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률적 횡포를 고발 한다
  • 민경관 논설위원
  • 승인 2011.09.2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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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등 보완책 서둘러야

 

 

우리나라 검찰은 대단히 막강한 힘으로 절대 정의를 향하며, 누구든 불법을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한다. 사회정의와 국가의 기본 질서유지 에서부터 국민의 삶에 대한 질을 위하는 데 까지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정부로부터 절대 정의를 위한 완벽에 가까운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받고도 있다. 검찰은 또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권을 독점 하고 있다.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라는 말로 검찰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금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검찰이 지난 2006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모두 208건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접수 했지만 단 한건도 사법처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간의 사람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 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검찰에 올 상반기 까지 208건의 ‘피의사실공표’ 와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 됐지만 한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 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수사기관이라 함은 주로 검찰과 경찰을 지칭하게 되며 이들 기관들이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하게 되는 행형 절차를 밟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성이 예단되어 수사기관 밖으로 흘러나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피의사실공표’로 보고 있다. 그러기에 검찰과 경찰에서 주로 흘러나오게 된다고 보여 지는데 , 이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다시 이 기관에 의해서 행해 질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보니 기소가 안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는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각급 선거에 있어 선거사범을 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발. 고발 하게 되면 이를 보충 수사하여 검찰이 기소하게 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처리 된다. 이때 당해 선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그 지역 관할법원의 판사가 맡고 있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선관위의 고발 사건을 재판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발의 당사자가 그 사건을 재판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든 두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또다른 우리 사회의 모순을 안고 살고있음이다. 세상 누가 제 식구가 범한 죄를 고소. 고발이 있다해서 일반 사건처럼 수사하고 기소하겠는가. 검찰은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전통과 원칙으로 검사의 행위는 전국에 걸쳐 같은 행위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피의사실공표’가 사회 문제 될 때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곤 하는데 지금까지의 예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이기도 하다. 이 자료를 공개한 노 의원에 의면 “특정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동안 이뤄진 진술과 수사진행 상황이 외부, 특히 언론에 알려지면 사회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2006년이후 금년 상반기 까지 단 한명의 기소자도 없는 것으로 봤을때 검찰에게는 해당 처벌규정이 이미 사문화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새로운 제도나 보완되는 법 개정이 자연스레 대두되어야 하는 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 될 때만 반짝 논의 되다가 흐지부지 되어온게 사실이다. 이번에 선관위원장이 당해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재판하는 일과 수사기관의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입법부와 학계가 나서야 한다.

국민이 누려야할 자유가 어떠한 자유에 앞서 자신에 대한 신상정보의 유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 서둘러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당해 기관과 법,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에 감사하는 국민의 마음이 생겨할 때가 지금이라 생각 한다.

 

 

민경관 논설위원 mkk1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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