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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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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7.01.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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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644건, 9865만 6000원을 부과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일부 카드 제외)로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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