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대법, ‘7살 아들 살해·시신 훼손’ 친부 징역 30년 확정
상태바
대법, ‘7살 아들 살해·시신 훼손’ 친부 징역 30년 확정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1.16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최 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최 씨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한 원심의 명령도 확정했다.

최 씨와 부인인 한 모(35)씨는 지난 2012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7살이던 아들을 때린뒤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고 일부는 냉장고에 3년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0년,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