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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외국인 아내 보험금 노리고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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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외국인 아내 보험금 노리고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무기징역'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1.15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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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무죄선고'...항소심서 '무기징역'
▲대전고법.<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경부고속도로 천안 지역에서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A씨(48)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이씨에 대해 고의로 살해한 간접증거가 충분하다며 1심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월수입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납부한 점, 화장을 서둘러 진행한 점 등 고의로 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가다가 갓길 옆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대형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5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의 숨은주역 으로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지부 임 조사관의 끈질긴 사고조사 노력과 최첨단 사고조사 시뮬레이션으로 조사끝에 1심 선고를 뒤집고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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