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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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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구속 수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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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구속기소)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청와대 수석 출신이 구치소에 수감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영장이 발부되자 대검찰청 청사에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수석을 서울구치소에 이송했다.

김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검 청사를 나설 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네요”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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