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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7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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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7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제도’ 홍보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01.1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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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23건의 시책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올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보건·복지, 농산·경제, 일반행정, 도시환경 분야로 주민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대 분야 23건의 시책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이 대폭 강화해 사망한 참전·보훈 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 원이 신설 됐으며, 보훈 명예수당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전면 교체된다.

아울러, 농산·경제 분야에서는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경우에 한해 불법산지 전용임시 특례규정이 적용 예정이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도 시행된다. 가구당 연 15만원 한도의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도시 환경분야로는 자원 재활용 촉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생산 출고되는 빈용기 보증금이 전격 인상된다. 빈병 규격별로 최대 350원까지 보증금 인상예정이며, 재난 안전 및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소화기, 화재경보기)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밭 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진흥지역 상시 해제면적 확대, 인삼 생산시설지원대상 품목 확대 등이 추진된다.

조영민 기자 dt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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